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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견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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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_(붙임)건산법 일부개정(안) 및 검토의견 제출양식.z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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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남근, 더민주, 국토교통위원회, 의안번호2221815, ‘26.10. 6, 이용선, 더민주, 국토교통위원회, 의안번호2221805,‘26. 10. 6)이 발의되어 알려드리니 이에 대한 의견이 있는 회원사께서는 붙임의 양식에
맞춰 2026.10.16(금)까지 회신(FAX : 02-3284-0602)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요내용
- 의안번호 2221815(’26.10. 6_김남근 의원)
ㅇ 종합공사 동일업종 하도급시 발주자 서면 승낙 의무화(안 제29조제2항)
- 의안번호 2221805(’26.10. 6_이용선 의원)
ㅇ 발주자로부터 수령한 선급금?하도급대금의 지급 기한 단축(15일→7일)(안 제34조제1항?제4항)
붙임 1.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 2부.
2. 의견 제출양식 1부. 끝.
2.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남근, 더민주, 국토교통위원회, 의안번호2221815, ‘26.10. 6, 이용선, 더민주, 국토교통위원회, 의안번호2221805,‘26. 10. 6)이 발의되어 알려드리니 이에 대한 의견이 있는 회원사께서는 붙임의 양식에
맞춰 2026.10.16(금)까지 회신(FAX : 02-3284-0602)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요내용
- 의안번호 2221815(’26.10. 6_김남근 의원)
ㅇ 종합공사 동일업종 하도급시 발주자 서면 승낙 의무화(안 제29조제2항)
- 의안번호 2221805(’26.10. 6_이용선 의원)
ㅇ 발주자로부터 수령한 선급금?하도급대금의 지급 기한 단축(15일→7일)(안 제34조제1항?제4항)
붙임 1.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 2부.
2. 의견 제출양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