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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견조회

서울시회_관리자 2026.10.14 24
  • 01_(시행)건산법 일부개정(안) 의견조회(김남근 동일업종하도급, 이용선 하도급대금 7일이내 지급).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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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2_(붙임)건산법 일부개정(안) 및 검토의견 제출양식.z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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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남근, 더민주, 국토교통위원회, 의안번호2221815, ‘26.10. 6, 이용선, 더민주, 국토교통위원회, 의안번호2221805,‘26. 10. 6)이 발의되어 알려드리니 이에 대한 의견이 있는 회원사께서는 붙임의 양식에
맞춰 2026.10.16(금)까지 회신(FAX : 02-3284-0602)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요내용
 
- 의안번호 2221815(’26.10. 6_김남근 의원)
ㅇ 종합공사 동일업종 하도급시 발주자 서면 승낙 의무화(안 제29조제2항)
 
- 의안번호 2221805(’26.10. 6_이용선 의원)
ㅇ 발주자로부터 수령한 선급금?하도급대금의 지급 기한 단축(15일→7일)(안 제34조제1항?제4항)
 
붙임 1.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 2부.

         2. 의견 제출양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