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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대금 직접지급 합의서」개정 양식 안내

서울시회_관리자 2026.08.18 225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개정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2026. 8. 11. 시행)따라 발주자가 하도급대금을 수급사업자에게 직접 지급하기로 합의한 경우에도 원사업자의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이 의무화됨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는 그 후속조치로 건설업종 표준하도급계약서에 포함된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합의서양식을 개정·확정하였습니다(2026. 8. 5.).
 
3. 이에 2026. 8.11. 이후 직불합의 시 붙임의 개정 양식을 사용해야함을 안내드리오니, 회원사께서는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 임 1.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합의서개정 양식 1.
2. 공정거래위원회 보도 참고자료. 1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