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ㆍ도소식
공문/공지사항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합의서」개정 양식 안내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개정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2026. 8. 11. 시행)에 따라 발주자가 하도급대금을 수급사업자에게 직접 지급하기로 합의한 경우에도 원사업자의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이 의무화됨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는 그 후속조치로 건설업종 표준하도급계약서에 포함된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합의서」 양식을 개정·확정하였습니다(2026. 8. 5.).
3. 이에 2026. 8.11. 이후 직불합의 시 붙임의 개정 양식을 사용해야함을 안내드리오니, 회원사께서는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 임 1.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합의서」개정 양식 1부.
2. 공정거래위원회 보도 참고자료. 1부 끝.
2. 개정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2026. 8. 11. 시행)에 따라 발주자가 하도급대금을 수급사업자에게 직접 지급하기로 합의한 경우에도 원사업자의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이 의무화됨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는 그 후속조치로 건설업종 표준하도급계약서에 포함된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합의서」 양식을 개정·확정하였습니다(2026. 8. 5.).
3. 이에 2026. 8.11. 이후 직불합의 시 붙임의 개정 양식을 사용해야함을 안내드리오니, 회원사께서는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 임 1.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합의서」개정 양식 1부.
2. 공정거래위원회 보도 참고자료.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