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전문건설협회 서울특별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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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안」 관련 찬성의견 개진 협조 요청

서울시회_관리자 2026.07.16 20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최근 김종양 의원이 대표발의한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 법률안」 주요내용을 다음과 같이 안내드리오니, 찬성의견을 개진토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음
 
. 법 안 명 :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표발의 : 김종양 의원(의안번호 2219877, ‘26. 7. 9)
. 주요내용
- 근로자가 이동, 고소작업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위험 작업 중 휴대용 전화 사용 금지(안 제40조의2)
- 위반 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175조제6항제3)
. 의견제출방법 : 국회 입법예고시스템 홈페이지
(https://pal.assembly.go.kr/napal/main/main.do)

로그인 후 메인화면 검색창에 산업안전보건법” 법률안 검색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종양의원 등 11) 선택
③ 찬성의견 중심 간략 작성 후 의견 등록

1인당 1건만 등록 가능
의견 제출은 입법예고 기간에만 가능
마 입법예고기간 : ‘26. 7. 22.()까지

붙 임 1.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1.
2. 법률 개정안 국회 입법예고 의견제출 협조요청 1.
3. 국회 입법예고시스템 회원가입 안내 및 의견제출 방법 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