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전문건설협회 서울특별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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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급사업자 정보요청권 도입 관련 의견조사 협조 요청

서울시회_관리자 2026.06.02 15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정거래위원회는 202511월 발표한 하도급대금 지급 안정강화 종합 대책의 이행과제로,
수급사업자가 발주자 또는 원사업자에게 원도급계약 관련 정보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하도급법상 원도급거래 관련 수급사업자 정보요청권 도입 방안'* 을 주제로 정책연구용역을 진행 하고 있습니다.

* 강준현 의원 대표발의(’26.1.7.)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14조제6~8항 신설 관련
 
3. 에 용역수행기관(부산대학교 산학협력단) 정보요청권의 실효확보 및 합리적 제도설계를 위해
발주자
·원사업자·수급사업자 등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하오니, 회원사께서는 붙임을 참고하시어
(FAX : 02-3284-0602, E-mail : ohj1317@kosca.or.kr)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


제출된 의견은 하도급법 일부개정법률안 보완 및 대통령령 마련을 위한 기초자료로만 활용되며,
응답자 정보는 정책과제 추가 검토·보완을 위한 문의 목적으로만 활용될 예정

 
아 래
 
견청취 : 하도급법상 원도급거래 정보요청권 도입 관련 의견 회신기한 : ‘26. 6. 5()까지
 
붙임 1. 강준현 의원 대표발의(’26.1.7.) 하도급법 개정안 1.
2. 공정위 공문 사본 1.
3. 의견조사서 양식 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