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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 인상 및 퇴직공제 업무대행 상생협력 시범사업 안내

서울시회_관리자 2026.04.16 32
  • (공문) 「퇴직공제 업무대행 상생협력 시범사업」 홍보 협조 요청.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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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 퇴직공제 업무대행 상생협력 시범사업 홍보내용.z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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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회원사 경영부담 최소화를 위해 약 6년간 동결되었던(6,500)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 일액이 노사상생 및 전략적
대응의 일환으로
‘26.4.1부터 인상(8,700)되어 다음과 같이 안내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아울러 중소 전문건설업체 건설근로자 퇴직공제 업무부담 경감을 위한 건설근로자공제회 퇴직공제 업무대행 상생협력 시범사업
다음과 같이 안내드리오니 신청을 원하시는 회원사는 붙임을 참고하시어
건설근로자공제회(공제사업관리부, 02-519-2138~9)로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다  음

퇴직공제부금 일액 인상
(변경사항) [기존] 6,500[변경] 8,700
건설근로자 퇴직공제가입 소요금액 산정기준 직접노무비의 2.3%내에서 인상
(적용시기) 4.1 이후 최초 입찰공고를 하는 공사, 입찰공고를 하지 않는 경우 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공사부터 적용
 
퇴직공제 업무대행 상생협력 시범사업
(신청대상) 중소규모 사업장
공사예정금액 300억 미만 전자카드단말기 설치완료
퇴직공제 근로내역 신고 또는 신고예정 (,,모두 충족)
(주요내용) 퇴직공제 업무대행 및 자문서비스 무료 제공
인사노무, 세무회계, 4대 보험 등
(지원기간) 3개월 제공(2026. 12. 31까지)
(신청방법) 건설근로자 공제회 이메일(eassist@cw.or.kr)
건설e음 사이트(eum.cw.or.kr)-고객센터-공지사항-퇴직공제-업무대행 상생협력 시범사업 안내수행기관(노무법인, 세무법인 등) 목록 참고
(문 의 처) 건설근로자 공제회 공제사업관리부(02-519-2138)
 
붙임 건설근로자공제회 공문 사본 및 사업 홍보 내용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