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ㆍ도소식
공문/공지사항
공지 2026년도 시공능력평가 산정 관련 결산 재무제표 제출 안내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2026년도 시공능력평가」 산정을 위하여 “건설공사 기성실적 신고(1차)”에 이어 “2025년도 결산 재무제표 제출(2차)”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기일 내에 반드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3. 아울러, 1차 건설공사 실적 미신고 전문건설사업자의 경우에도 2차 재무제표 신고 시 공공공사 입찰에 필요한「경영상태 등의 확인서」발급이 가능함을 안내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 음
가. 2025년도 결산 재무제표 제출
(1) 제출기한 (법정기일 이후 접수 불가, 기한 내 협회 도착 분까지 유효)
- 법인업체 : 2026. 4. 1(수) ∼ 4. 15(수) 까지
- 개인업체 : 2026. 4. 1(수) ∼ 6. 1(월) 까지
※ 성실신고대상 업체는 2026. 6. 24(수) 까지
(2) 제출서류
- 세무대리인 확인ㆍ발급한 ’25년도 결산 재무제표 원본 1부
-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공사원가명세서 등 포함
※ 세무대리인 명판, 도장 날인 및 면수별 간인 또는 천공 필수
- 시스템 입력 및 제출방법 : 「붙임 1」 참조
(3) 신고처 : 겸업업체(전문ㆍ종합ㆍ설비) 신고 일원화
- 겸업구분 확인 후, 해당 제출기관에 재무제표 원본 우편제출
※ (제출처) 대한전문건설협회 서울특별시회 실적신고센터
⇒ 서울시 동작구 보라매로5길 15, 전문건설회관 9층
(4) 실적신고 접수번호 별 담당자 전화번호(직통) 안내
(5) 유의사항
- 1차 실적신고를 완료하여도 ’25년도 결산 재무제표 원본을 법정기일 내 미제출 시 “2026년 시공능력평가” 불가
※ 수정 재무제표 제출은 반드시 법정 기일 내에만 가능
- 1차 미신고 전문건설사업자가 ’25년도 결산 재무제표 원본을 제출한 경우, 경영상태 평가는 가능하되, “2026년 시공능력평가” 불가
- 손익계산서 상 총매출액은 건설매출액(또는 공사수입금) 및 겸업매출액(또는 비건설 매출액)으로 구분·작성하여 제출
- 해당업체에 한하여 기술개발투자비 및 건설근로자 고용평가제 신고 시 “2026년 시공능력평가”에 반영
- 국내 완성공사 원가명세서 입력 협조 요망
※ 단, 원가명세서 입력은 건설산업 현황자료 파악을 우선 목적으로 하므로, 필수 기입을 하지 않아도 2차 신고 가능.
붙임 1. 2026년도 시공능력평가 관련 재무제표 제출 및 기술개발투자비 신고안내 1부
2. 건설근로자 고용평가 개요 및 신고 시스템 입력방법 안내 1부. 끝.
2. 「2026년도 시공능력평가」 산정을 위하여 “건설공사 기성실적 신고(1차)”에 이어 “2025년도 결산 재무제표 제출(2차)”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기일 내에 반드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3. 아울러, 1차 건설공사 실적 미신고 전문건설사업자의 경우에도 2차 재무제표 신고 시 공공공사 입찰에 필요한「경영상태 등의 확인서」발급이 가능함을 안내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 음
가. 2025년도 결산 재무제표 제출
(1) 제출기한 (법정기일 이후 접수 불가, 기한 내 협회 도착 분까지 유효)
- 법인업체 : 2026. 4. 1(수) ∼ 4. 15(수) 까지
- 개인업체 : 2026. 4. 1(수) ∼ 6. 1(월) 까지
※ 성실신고대상 업체는 2026. 6. 24(수) 까지
(2) 제출서류
- 세무대리인 확인ㆍ발급한 ’25년도 결산 재무제표 원본 1부
-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공사원가명세서 등 포함
※ 세무대리인 명판, 도장 날인 및 면수별 간인 또는 천공 필수
- 시스템 입력 및 제출방법 : 「붙임 1」 참조
(3) 신고처 : 겸업업체(전문ㆍ종합ㆍ설비) 신고 일원화
- 겸업구분 확인 후, 해당 제출기관에 재무제표 원본 우편제출
| 구 분 | 제출기관 |
| 종합건설ㆍ전문건설 겸업 | 대한건설협회 |
| 전문건설ㆍ설비건설 겸업 | 대한전문건설협회 서울특별시회* |
⇒ 서울시 동작구 보라매로5길 15, 전문건설회관 9층
| 실적신고 접수번호 | 담당자 | 전화번호 | 실적신고 접수번호 | 담당자 | 전화번호 |
| 1 ~ 600 | 김기범 | 02-3284-1508 | 3,651 ~ 4,100 | 전서연 | 02-3284-1517 |
| 601 ~ 1,200 | 박정원 | 02-3284-1507 | 4,101 ~ 4,550 | 하 담 | 02-3284-1505 |
| 1,201 ~ 1,750 | 정서윤 | 02-3284-1511 | 4,551 ~ 4,850 | 백승환 | 02-3284-1514 |
| 1,751 ~ 2,300 | 채보경 | 02-3284-1520 | 4,851 ~ 5,150 | 소현우 | 02-3284-1504 |
| 2,301 ~ 2,750 | 양민혁 | 02-3284-1512 | 5,151 ~ 5,450 | 신민하 | 02-3284-1506 |
| 2,751 ~ 3,200 | 이용진 | 02-3284-1510 | 5,451 ~5,700 | 엄혜정 | 02-3284-1503 |
| 3,201 ~3,650 | 장서진 | 02-3284-1518 | 5,701 ~ 끝 | 이도솔 | 02-3284-1509 |
(5) 유의사항
- 1차 실적신고를 완료하여도 ’25년도 결산 재무제표 원본을 법정기일 내 미제출 시 “2026년 시공능력평가” 불가
※ 수정 재무제표 제출은 반드시 법정 기일 내에만 가능
- 1차 미신고 전문건설사업자가 ’25년도 결산 재무제표 원본을 제출한 경우, 경영상태 평가는 가능하되, “2026년 시공능력평가” 불가
- 손익계산서 상 총매출액은 건설매출액(또는 공사수입금) 및 겸업매출액(또는 비건설 매출액)으로 구분·작성하여 제출
- 해당업체에 한하여 기술개발투자비 및 건설근로자 고용평가제 신고 시 “2026년 시공능력평가”에 반영
- 국내 완성공사 원가명세서 입력 협조 요망
※ 단, 원가명세서 입력은 건설산업 현황자료 파악을 우선 목적으로 하므로, 필수 기입을 하지 않아도 2차 신고 가능.
붙임 1. 2026년도 시공능력평가 관련 재무제표 제출 및 기술개발투자비 신고안내 1부
2. 건설근로자 고용평가 개요 및 신고 시스템 입력방법 안내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