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ㆍ도소식
공문/공지사항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견조회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염태영, 더민주, 국토교통위원회, 의안번호 2216696,’26. 2.10)이 발의되어 알려드리니
이에 대한 의견이 있는 경우 2026. 3.16(월)까지 붙임의 자료를 제출
(FAX : 02-3284-0602, e-mail : rlawjdtn@kosca.or.kr)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요내용
ㅇ 지자체 관리·감독 권한 확대(안 49조)
- 관내에서 시공중인 관외 등록 업체의 불법하도급에 대한 조사 권한 추가
ㅇ 하도급 위반 행위에 대한 과징금 상향(안 82조)
- 불법 하도급에 대한 최대 과징금을 하도급 금액의 30%→ 60%로 상향
붙 임 1.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 1부.
2. 의견 제출양식 1부. 끝.
2.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염태영, 더민주, 국토교통위원회, 의안번호 2216696,’26. 2.10)이 발의되어 알려드리니
이에 대한 의견이 있는 경우 2026. 3.16(월)까지 붙임의 자료를 제출
(FAX : 02-3284-0602, e-mail : rlawjdtn@kosca.or.kr)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요내용
ㅇ 지자체 관리·감독 권한 확대(안 49조)
- 관내에서 시공중인 관외 등록 업체의 불법하도급에 대한 조사 권한 추가
ㅇ 하도급 위반 행위에 대한 과징금 상향(안 82조)
- 불법 하도급에 대한 최대 과징금을 하도급 금액의 30%→ 60%로 상향
붙 임 1.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 1부.
2. 의견 제출양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