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전문건설협회 서울특별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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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견조회

서울시회_관리자 2026.03.12 25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염태영, 더민주, 국토교통위원회, 의안번호 2216696,’26. 2.10)이 발의되어 알려드리니
이에 대한 의견이 있는 경우 2026. 3.16()까지 붙임의 자료를 제
(FAX : 02-3284-0602, e-mail : rlawjdtn@kosca.or.kr)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내용
지자체 관리·감독 권한 확대(49)
- 관내에서 시공중인 관외 등록 업체의 불법하도급에 대한 조사 권한 추가
하도급 위반 행위에 대한 과징금 상향(82)
- 불법 하도급에 대한 최대 과징금을 하도급 금액의 30%60%로 상향
 
붙 임 1. 건설산업기본법 개정() 1.
2. 의견 제출양식 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