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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및 지방계약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원입법 관련 의견조회

서울시회_관리자 2026.03.10 12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정일영 의원이국가 및 지방계약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원입법(`26. 2. 27) 함에 따라 다음과 같이 안내드리오니, 개정()에 대한 의견이 있는 경우 붙임의 양식에 따라‘26. 3. 12()까지 제출(FAX : 02-3284-0602)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음
 
주요내용
. 지체 이력 계약자에 대한 계약보증금 가산 규정 신설(국가계약법 제12조제2항 신설, 지방계약법 제15조제2항 신설)
- 최근 5년 내 계약이행 지체 이력이 있는 계약자에 대해 계약 보증금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만큼 가산 징수
. 지체 기간·횟수 초과자를 부정당업자로 지정하는 규정 신설 (국가계약법 제27조제1항제9호 라·마목 신설, 지방계약법 제 31조제1항제9호 다·라목 신설)
- 일정 기준 이상의 계약이행 지체가 발생한 경우 부정당업자 입찰참가 자격 제한 대상에 포함
 
붙 임 1. 국가계약법 개정안 1
2. 지방계약법 개정안 1.
3. 검토의견 서식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