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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국토교통부에서「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일부개정법률(안)의 의견조회를 요청해와 다음과 같이 안내드리오니 별도 의견이 있는 경우 붙임의 양식에 따라 2026. 1. 22(목)까지 제출(FAX : 02-3284-0602)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음
□ 주요내용
ㅇ 지하안전평가 대상사업의 착공 시부터 완공할 때까지 지반 변화를 자동으로 모니터링 할 수 있는 자동화계측기를 사용하여 측정하고 필요한 조치 수행(안 제20조제2항 및 제3항 신설 등)
붙 임 1. 국토교통부 공문 사본 1부.
2.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원문 1부.
3. 의견제출 양식 1부. 끝
2. 국토교통부에서「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일부개정법률(안)의 의견조회를 요청해와 다음과 같이 안내드리오니 별도 의견이 있는 경우 붙임의 양식에 따라 2026. 1. 22(목)까지 제출(FAX : 02-3284-0602)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음
□ 주요내용
ㅇ 지하안전평가 대상사업의 착공 시부터 완공할 때까지 지반 변화를 자동으로 모니터링 할 수 있는 자동화계측기를 사용하여 측정하고 필요한 조치 수행(안 제20조제2항 및 제3항 신설 등)
붙 임 1. 국토교통부 공문 사본 1부.
2.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원문 1부.
3. 의견제출 양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