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ㆍ도소식
공문/공지사항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견조회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용우, 더민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의안번호 2214564,’25.11.26)이 발의되어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해주시기 바라며, 이에 대한 의견이 있는 경우 2025. 12. 10(수)까지 회신(FAX : 02-3284-0602, e-mail : rlawjdtn@kosca.or.kr)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요내용
ㅇ 전자대금지급시스템 민간건설공사 단계별 도입 확대(안 34조제9항)
ㅇ 하도급대금 지체시, 발주자가 하수급인에게 하도급대금 직접 지급가능한 건설공사 범위 확대(안 35조)
ㅇ 전자대금지급시스템 및 전자카드신고시스템 연계를 통한 하 도급 건설근로자 임금 지급(안 34조제9항)
붙 임
1.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 1부.
2. 의견 제출양식 1부. 끝.
2.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용우, 더민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의안번호 2214564,’25.11.26)이 발의되어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해주시기 바라며, 이에 대한 의견이 있는 경우 2025. 12. 10(수)까지 회신(FAX : 02-3284-0602, e-mail : rlawjdtn@kosca.or.kr)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요내용
ㅇ 전자대금지급시스템 민간건설공사 단계별 도입 확대(안 34조제9항)
ㅇ 하도급대금 지체시, 발주자가 하수급인에게 하도급대금 직접 지급가능한 건설공사 범위 확대(안 35조)
ㅇ 전자대금지급시스템 및 전자카드신고시스템 연계를 통한 하 도급 건설근로자 임금 지급(안 34조제9항)
붙 임
1.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 1부.
2. 의견 제출양식 1부. 끝.